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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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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1 3202 001200 001200|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001200 001200 1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제12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시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조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시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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