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702 | 3202 | 001300 001300|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001300 001300 | 1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내용":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