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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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3 | 3202 | 001400 001400|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001400 001400 | 1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내용":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