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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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5 | 3202 | 001600 001600|이권 개입 등의 금지 | 001600 001600 | 1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내용":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