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6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706 | 3202 | 001700 001700|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001700 001700 | 1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내용":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