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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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8 | 3202 | 001900 001900|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001900 001900 | 1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내용":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