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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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14 | 3202 | 002300 002300|외부강의등의 신고 | 002300 002300 | 1 | 외부강의등의 신고 |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사례금을 받고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2020.9.4.>② 삭제 <2020.9.4.>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4.>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모든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나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6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조내용": "제23조(외부강의등의 신고)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사례금을 받고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2020.9.4.>② 삭제 <2020.9.4.>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9.4.>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모든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나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