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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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15 | 3202 | 002400 002400|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002400 002400 | 1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7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조내용":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