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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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17 | 3202 | 002600 002600|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 002600 002600 | 1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3. 부조의 목적으로 별표 1에 따른 가액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소속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9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조내용":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3. 부조의 목적으로 별표 1에 따른 가액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소속 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