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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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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8 3202 002700 002700|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002700 002700 1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조내용":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경조금품의 수수 등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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