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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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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0 3202 002900 002900|징계 등 002900 002900 1 징계 등 제29조(징계 등)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부패신고 방해자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금품등 수수 사유로 주의ㆍ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성 전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2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징계 등", "조내용": "제29조(징계 등)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부패신고 방해자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금품등 수수 사유로 주의ㆍ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성 전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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