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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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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1 3202 003000 003000|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003000 003000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2항 및 제4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3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조내용":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2항 및 제4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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