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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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22 | 3202 | 003100 003100|교육 | 003100 003100 | 1 | 교육 | 제31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9. 5. 24.>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④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신규임용, 승진예정자 등 공직전환단계마다 맞춤형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에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34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교육", "조내용": "제31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9. 5. 24.>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4.>④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신규임용, 승진예정자 등 공직전환단계마다 맞춤형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 등 부패행위자에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