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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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23 | 3202 | 003200 003200|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003200 003200 | 1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 본청에는 감사위원장을, 의회사무처에는 의정관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 또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중 과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4.6.28., 2025.8.22.>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삭제 <2020.9.4.>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4.] | 35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내용":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 본청에는 감사위원장을, 의회사무처에는 의정관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 또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중 과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4.6.28., 2025.8.22.>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삭제 <2020.9.4.>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