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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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24 | 3202 | 003300 003300|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003300 003300 | 1 |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제3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6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3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