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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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76 | 3207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7.12.29.>1. “보수”란 경력급과 직무급 및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 “경력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직무급”이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17.2.17.>5. “겸임수당”이란 다른 국립·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립·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6. “공연수당”이란 공연개최에 따른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7. 삭제 <2017.2.17>8. “연가보상비”란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7.12.29.>1. “보수”란 경력급과 직무급 및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 “경력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직무급”이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4. 삭제 <2017.2.17.>5. “겸임수당”이란 다른 국립·공립예술단 상임단원이나 국립·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6. “공연수당”이란 공연개최에 따른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7. 삭제 <2017.2.17>8. “연가보상비”란 상임단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