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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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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9 3207 000500 000500|직무대행 000500 000500 1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20., 2017.12.29.>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청소년합창단ㆍ비상임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3.20., 2025.8.8.>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직무대행", "조내용": "제5조(직무대행)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20., 2017.12.29.>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청소년합창단ㆍ비상임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5.3.20., 2025.8.8.>",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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