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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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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0 3207 000600 000600|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000600 000600 1 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제6조(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단원에게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9.10.25.>1. 상임단원의 경력급 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준용한다.2. 예능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수석등급 이상이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무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겸임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5.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 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6. 상임단원에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7.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위에 해당되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직무급 월액을 지급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8.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 중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3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60만원을, 대학생 이상의 단원에게는 월별로 6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비를 지급한다.9.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10.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11. 예능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소년합창단의 초·중·고등학생단원은 지급하지 않는다.12.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3. 비상임예술단의 예능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과 연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은 별표 6의2를 따른다.<신설 2025.8.8.>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조내용": "제6조(단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단원에게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3.20., 2016.3.18., 2017.2.17., 2019.10.25.>1. 상임단원의 경력급 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9급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을 준용한다.2. 예능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수석등급 이상이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무단원의 직무급 월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겸임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5.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 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6. 상임단원에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7. 비상임단원에게는 위촉된 직위에 해당되는 별표 4 및 별표 5의 직무급 월액을 지급하고, 또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8. 청소년합창단 비상임단원 중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3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60만원을, 대학생 이상의 단원에게는 월별로 6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비를 지급한다.9.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10.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수당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11. 예능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추진·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소년합창단의 초·중·고등학생단원은 지급하지 않는다.12. 상임단원에게는 수당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3. 비상임예술단의 예능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과 연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은 별표 6의2를 따른다.<신설 2025.8.8.>",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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