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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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81 | 3207 | 000700 000700|호봉 획정 | 000700 000700 | 1 | 호봉 획정 | 제7조(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7.2.17., 2017.12.29.>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학력별·직위별 초임호봉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2.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3. 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호봉 획정", "조내용": "제7조(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7.2.17., 2017.12.29.>1. 예술단체별 상임단원의 학력별·직위별 초임호봉획정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2.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3. 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