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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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83 | 3207 | 000802 000802|명예퇴직수당 등 | 000802 000802 | 1 | 명예퇴직수당 등 |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연장자2. 장기근속자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2.29.] | 9 | {"조문번호": ["000802", "000802"],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등", "조내용":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9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연장자2. 장기근속자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