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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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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5 3207 001000 001000|외부출연수입금 001000 001000 1 외부출연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① 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8.><단서 신설 2025.8.8.>②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외부출연수입금", "조내용":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① 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8.><단서 신설 2025.8.8.>②예술단체가 외부출연으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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