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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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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9 3207 001400 001400|입장료 징수 001400 001400 1 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이 공연할 때 징수된 입장료는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유료입장권 발행 예정 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유료공연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⑤ 유료공연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7.]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입장료 징수", "조내용": "제14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이 공연할 때 징수된 입장료는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유료입장권 발행 예정 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유료공연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⑤ 유료공연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7.]",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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