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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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17 | ['001100', '001100']|조정의 거부 및 중지 | ['001100', '001100'] | 1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삭제 <2016.12.21>2. 삭제 <2026.4.1>3. 삭제 <2026.4.1>4. 삭제 <2026.4.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내용":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삭제 <2016.12.21>2. 삭제 <2026.4.1>3. 삭제 <2026.4.1>4. 삭제 <2026.4.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