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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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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4 3220 000300 000300|분과위원회 운영 000300 000300 1 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분과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해당분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4.10.11.>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분과위원회 운영", "조내용":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분과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해당분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4.10.11.>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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