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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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55 | 3220 | 000400 000400|합동분과위원회 | 000400 000400 | 1 | 합동분과위원회 | 제4조(합동분과위원회)①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②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합동분과위원회", "조내용": "제4조(합동분과위원회)①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②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