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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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58 | 3220 | 000700 000700|문화유산의 지정절차 | 000700 000700 | 1 |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 제7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2025.8.8.>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제목개정 2020.10.23.]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조내용": "제7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 2025.8.8.>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 등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제목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