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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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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0 3220 000900 000900|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000900 000900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②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조내용":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②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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