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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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61 | 3220 | 001000 001000|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001000 001000 | 1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17.>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조내용":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17.>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