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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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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2 3220 001100 001100|지정에 관한 자료 001100 001100 1 지정에 관한 자료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1. 문화유산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개정 2024.10.11.>5. 현상에 관한 설명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4.10.11.>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개정 2024.10.11.>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2024.10.11.>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25.8.8.>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서 시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2025.8.8.>[전문개정 2020.10.23.]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지정에 관한 자료", "조내용":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1. 문화유산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4.10.11.>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4.10.11.>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개정 2024.10.11.>5. 현상에 관한 설명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4.10.11.>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개정 2024.10.11.>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2024.10.11.>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25.8.8.>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서 시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2025.8.8.>[전문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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