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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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68 | 3220 | 001700 001700|임시지정 | 001700 001700 | 1 | 임시지정 | 제17조(임시지정)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제목개정 2020.10.23.]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임시지정", "조내용": "제17조(임시지정)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제목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