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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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69 | 3220 | 001800 001800|대장의 비치 등 | 001800 001800 | 1 | 대장의 비치 등 | 제18조(대장의 비치 등)① 시장은 시문화유산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1., 2025.8.8.>[전문개정 2020.10.23.]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대장의 비치 등", "조내용": "제18조(대장의 비치 등)① 시장은 시문화유산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025.8.8.>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1., 2025.8.8.>[전문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