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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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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0 3220 001900 001900|관리단체의 지정 001900 001900 1 관리단체의 지정 제19조(관리단체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74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19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관리단체의 지정", "조내용": "제19조(관리단체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74조에 따라 시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3., 2024.10.11., 2025.8.8.>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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