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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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71 | 3220 | 001902 001902|현상변경 등의 행위 | 001902 001902 | 1 |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제19조의2(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25조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1.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10.11.>2. <삭제(2024.10.11.)>3.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개정 2024.10.11.>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② 조례 제25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시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개정 2024.10.11.>나.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개정 2024.10.11.>다.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개정 2024.10.11.>라.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10.11.>2. 시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개정 2024.10.11., 2025.8.8.>3. 시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10.11.>[본조신설 2017.3.17.] | 20 | {"조문번호": ["001902", "001902"], "조제목":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내용": "제19조의2(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25조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1.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10.11.>2. <삭제(2024.10.11.)>3. 시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개정 2024.10.11.>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② 조례 제25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2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시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개정 2024.10.11.>나.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개정 2024.10.11.>다.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개정 2024.10.11.>라. 해당 시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10.11.>2. 시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개정 2024.10.11., 2025.8.8.>3. 시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10.11.>[본조신설 2017.3.1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