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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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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0 3220 002800 002800|신고절차 002800 002800 1 신고절차 제28조(신고절차)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1. 시문화유산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24.10.11.>2. 시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24.10.11.>3. 시문화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소재지·보호구역 또는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24.10.11.>4. 시문화유산의 관외반출 또는 재반입에 관한 신고: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24.10.11.>5. 시문화유산의 유실·멸실·도난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신고: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4.10.11.>6.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또는 완료신고: 별지 제37호서식. 이 경우 착수신고 관할 구에서는 감독관을 지명 배치하고, 완료신고시에는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29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신고절차", "조내용": "제28조(신고절차)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1. 시문화유산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24.10.11.>2. 시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24.10.11.>3. 시문화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소재지·보호구역 또는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24.10.11.>4. 시문화유산의 관외반출 또는 재반입에 관한 신고: 별지 제35호서식<개정 2024.10.11.>5. 시문화유산의 유실·멸실·도난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신고: 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24.10.11.>6.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또는 완료신고: 별지 제37호서식. 이 경우 착수신고 관할 구에서는 감독관을 지명 배치하고, 완료신고시에는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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