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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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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2 3220 003000 003000|손실보상 003000 003000 1 손실보상 제30조(손실보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유산 지정번호·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③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0.10.23.> 31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손실보상", "조내용": "제30조(손실보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유산 지정번호·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2020.10.23., 2024.10.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③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관련 법을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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