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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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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4 3220 003200 003200|표창 003200 003200 1 표창 제32조(표창)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로 표창한다. <개정 2017.3.17., 2024.10.11.>② 구청장은 자치구 관내에 조례 제35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2024.10.11.> 33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표창", "조내용": "제32조(표창)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로 표창한다. <개정 2017.3.17., 2024.10.11.>② 구청장은 자치구 관내에 조례 제35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2024.10.1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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