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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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17 | ['001200', '001200']|조정절차 | ['001200', '001200'] | 1 | 조정절차 |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정절차", "조내용":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