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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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39 | 3224 | 000200 000200|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 000200 000200 | 1 |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