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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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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1 3224 000400 000400|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000400 0004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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