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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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3 | 3224 | 000600 0006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 000600 000600 | 1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