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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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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4 3224 000700 0007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000700 0007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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