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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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5 | 3224 | 000800 000800|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 000800 000800 | 1 |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조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