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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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6 | 3224 | 000900 000900|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 000900 000900 | 1 |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조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