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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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49 | 3224 | 001200 001200|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 001200 001200 | 1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조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