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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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1 | 3224 | 001400 001400|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 001400 001400 | 1 |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