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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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2 | 3224 | 001500 001500|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 001500 001500 | 1 |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