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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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5 | 3225 | 000200 000200|위탁대상사무 확정 | 000200 000200 | 1 | 위탁대상사무 확정 |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대상사무 확정", "조내용":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