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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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6 | 3225 | 000300 000300|수탁기관 선정절차 | 000300 000300 | 1 | 수탁기관 선정절차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탁기관 선정절차", "조내용":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