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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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9 | 3225 | 000600 000600|인계ㆍ인수 | 000600 000600 | 1 | 인계ㆍ인수 |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인계ㆍ인수", "조내용":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