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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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60 | 3225 | 000700 000700|사무편람 | 000700 000700 | 1 | 사무편람 |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무편람", "조내용":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28 |